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시정 권고, 피진정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생활시설 ○○ ○○○○ ○의 대표(이하 ‘피진정인’이라 함)에게,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포함,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유사 권고 사례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