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개최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2년 10월 20일 오후 2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14층)에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한 후, 재판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 제6조에서는 성전환수술 및 생식능력 상실 등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성전환수술 및 생식능력 상실 여부를 ‘허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 관계자, 재판 당사자, 헌법학 교수, 의사 등으로부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관련 재판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의료적 관점의 접근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성별정정 허가 기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