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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10-14 조회 : 3307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 10. 7.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2022. 10. 14.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 법률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가령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부분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의 본질적 기능이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시키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어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며,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후순위로 밀리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여 그 업무를 보건복지  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면서 그 위상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이고, 예산도 증액하는 조치가 뒤따르더라도,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도층의 의지, 선의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성평등 전담부처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여성이 겪는 신체적 위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한 젠더폭력, 혐오의 문제 등은 복지나 인구,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집행력을 갖춘 성평등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경여성행동강령은 각 정부에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160개국에는 독립부처 형태로 존재한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별도의 성평등 전담기구를 둔 이유는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부처 형태의 성평등 전담기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른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가 2021156개국 중 102, 2022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성별 임금격차는 31.5%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온 성평등, 젠더폭력, 여성고용, 가족돌봄지원 문제 등은 사회 문화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 오히려 성평등부 등 전담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노동, 복지, 환경, 교육 등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 조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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