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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10-13 조회 : 3365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확대 및 근거 법령 개선 권고 -

-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서비스 확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202210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2020),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21)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회복 지향의 주거,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하며, 이는 31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정신장애인 수 10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정신의료기관에 치료 목적보다 갈 곳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해서입원하게 되는 일명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져, 장기입원율 하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42%퇴원 이후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  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 시설은 전체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쉼터 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연계해주는 중간집(half-way house) 유형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원거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에는 세부 시설별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돼 있는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60조의3에 근거하여 서비스 최저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4에서 시설이용자의 인권 및 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과 견주어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은 입소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제한된 기간 내에 정신장애인이 회복하고 주거일자리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연계시설이나 다른 주거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이용 기한이 지나면 결국 더 열악한 주거환경인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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