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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수유실, 영유아 동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10-11 조회 : 1834

고궁 수유실, 영유아 동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여성·유아만 출입 가능한 고궁 수유실에 대한 차별 진정,

인권위 조사 중 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있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중 해결하였다.

 

진정인은 영유아를 동반하여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하였는데,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하여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으나,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 안내문구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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