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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10-11 조회 : 2078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0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인 점,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향후 톱싯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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