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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 강요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0-07 조회 : 2114

환경직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1○○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공단(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환경직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은 피진정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현장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음주 측정 대상을 환경직 직원으로 지정한 것은 환경직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이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음주측정 결과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환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과 달리, 피진정인이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에 참여하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환경직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에 관한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음주측정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구청장에게 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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