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차별 시정 권고, 질병관리청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18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 8월 4일부로 이를 시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7월분의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하였다고 보아,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