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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10-04 조회 : 2201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1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하여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출입·외국인청 ○○출장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불허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진정인의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진정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인권위에 지속 접수되고 있으며,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어회화강사, 계절근로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한 점,2년마다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향후에도 취업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정 외국인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2] 27호는 결혼이민의 해당자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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