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 개정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하여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