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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2-09-29 조회 : 2100

교정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17○○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이하 전자영상계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영상계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177일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24시간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매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202177일부터 127일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이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에 따른 것으로, 진정인의 자살·자해 방지 및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11231일 이후부터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시점부터 2022321일까지 특별한 사정없이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전자영상계호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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