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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9-20 조회 : 3663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

공공기숙사 설치 등 주거환경 지원대책 마련 및 숙식비 선공제 폐해 개선 등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16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사업주가 근로기준법43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20201220일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 ○○(이하 고인‘)의 사인 중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되었는데도, 동료 이주노동자 4(이하 피해자‘)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숙사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관련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하였으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피해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사업주에게 기숙사 변경을 지시하고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점, 농지에 있던 기존의 기숙사에서 벗어나 시내의 주택형 숙소가 피해자 기숙사로 제공된 점, 사업장 변경 등 환경의 변화 없이 언어 및 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는 피해자 4명이 함께 생활하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것이 심리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상담 결과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1회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한 점, 향후 피해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피진정인이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조치가 미흡하여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추운 날씨에 난방시설이 열악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고인의 산업재해 사망 사례,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숙소에 폭우가 쏟아져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이재민이 된 사례 등,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권고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기숙사 산재 사망 이후 2021년부터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의 고용허가를 불허하되, 숙소 개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주거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촌 현실에서, 언어적 한계와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특히 사업장 선택 및 변경의 자유를 제한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농지 등에 사업주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시설일지라도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요구해도 무시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지 등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가설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식비 공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에 달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매달 40만 원가량을 숙소비로 공제하는데, 4명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방 1, 화장실 1, 부엌 1개짜리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 원을 내는 격이라며 숙식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농업 이주노동자와 현장의 농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단계적으로 이주노동자 전용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지침‘)숙식비 산정 기준으로 건물 시세, 숙소 형태, 식단·식사의 품질 등 숙식 관련 사항이 아닌 통상임금을 일괄 적용하여 징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생존의 기본 수단인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함으로써 실제 수령 임금을 감액하는 근거로 남용되고 있는 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숙식비 상한액을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을 숙소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고 있는 점, 노동자 1인당 상한액을 규율하면서 여럿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자세히 규율하지 않아, 사용자가 열악한 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무단 증축 및 거실 분할 등을 통해 숙소 인원을 늘리고 인원수대로 숙식비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가 냉·난방비 등 계절적 변동이 있는 항목이나 전기·인터넷 요금 등을 임금에서 사전 공제하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지침을 폐지하고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1. 익명 결정문 1.

        2.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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