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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09-07 조회 : 2430

 

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의견표명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30○○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시 명의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하 협조문’)을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 행정사합동사무소’(이하 행정사’)에 발송하였는데, 협조문에 명시된 사업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행정사 대표가 지역 농촌총각과 △△△ 유학생 여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기에, 인구증가 시책을 담은 ○○시 명의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행정사 측에서 ○○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을 진정인 측의 문제제기로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했을 때는 관련 협조문이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였으며, 진정인 측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후 사업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행정사 대표와 협조문을 주고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터넷에 게시된 협조문은 피진정인이 작성한 내용을 행정사 대표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며 게시 기간이 짧고 문제제기 이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조문 게시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협조문을 주고받은 사실로 인해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가운데,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지원대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확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피진정인 역시 ○○시 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 유학생 여성과 농촌 비혼 남성의 결혼을 주선하고자 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시책은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정상가족구성을 위한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 여성을 순종적이다’, ‘순결하다’, ‘생활력이 강하다등의 이미지로 미화하였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피진정인이 비록 △△△ 유학생 여성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은 △△△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증가 관련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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