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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2-09-01 조회 : 2546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대법원이 2022. 8. 3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라 한다)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975. 5. 13. 긴급조치 제9가 발령된 이후 4년여 동안 이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0여 명이 기소되었고, 900명 이상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미 2013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수십 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2022. 8. 30. 종전 판례를 7년만에 변경하여,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의 시작이며,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2022. 6. 11.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 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행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2022. 9.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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