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9일 대한불교□□□ 총무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관광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이하 ‘사찰’)를 방문하였으나, 사찰 관계자가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여성인 진정인은 정오 이후부터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70여 년 전 □□□(이하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새해의 시작인 정월 및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는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관행이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행위는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라기보다 제1대 종정의 유지, 즉 ‘종파적 전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종파적 전통에 근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종교 내의 지위나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