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및 피권고 대상 9개 대학 중 8개 대학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대규모 운동부(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3월 29일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의 총장에게,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각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 대한체육회장은 2021년 7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2022년 1월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등 여전히 위계 문화에 속해 있는 대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2022년 3월 15일부터 경기인등록시스템에도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은 대학운동부의 폭력적 통제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배포하고, 대학운동부 평가지표에 ‘대학운동부 인권 증진’ 영역을 신설·도입하였으며, 2021년 총 116개교, 4,016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년별 인권교육을 시행했다고 답변하였다.
□ 교육부장관은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 예산(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체육대학교도 다른 대학 운동부와 같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사 대상 9개 대학교 중 8개 대학(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세한대, 중앙대, 조선대, 한국체육대, 한양대)의 총장은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 중임을 밝혔다. 반면, 용인대학교 총장은 2021년 종목별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 9월 중 인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나, 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 폭력적 통제 예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안도 포함하라는 권고 등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 인권위는 2022년 7월 22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 중 8개 대학(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세한대, 중앙대, 조선대, 한국체육대, 한양대)의 총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1개 대학(용인대)의 총장은 인권위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