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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권고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08-26 조회 : 2291

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권고 환영 성명

-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8. 24.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라 함)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폭행ㆍ성폭력·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과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함)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권위도 2017. 12. 6.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사건은, 국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원시적이고 반문명적인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강제실종방지 협약을 비준ㆍ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총회가 2005. 12. 16.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며,‘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8.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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