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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협력지원과 등록일 : 2022-08-18 조회 : 2649

인권위, 공군 ○○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

 

- 국방부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81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군 제○○비행단 성폭력 피해 여군(이하 B하사’)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48조 및 제50조의9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장관에게, B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군검찰단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B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810일 진정인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건 진정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B하사는 올해 초,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A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이를 신고하였고 A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되었다(이하 ‘1차 사’). 그런데 A준위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 A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는 A준위와 B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고,  B하사는 돌연 피의자(가해자) 신분이 되어 현재 군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하 ‘2차 사건’).

 

인권위는 긴급구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사건의 수사 절차에서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인 B하사에게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잠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인 B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 및 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압박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B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B하사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되고, 그 결과 B하사가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되어 B하사에게는 2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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