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 권고
- 범국가적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보호 기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3일 대통령(소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의 권고에 따라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 인권위는 2006년 ‘제1차 인권NAP’, 2011년 ‘제2차 인권NAP’, 2017년 ‘제3차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2007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년 ‘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초안 작성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제4차 인권NAP 권고에서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 제1장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서는 생명권·안전권, 차별금지·평등권,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자유권 관련 인권 현안을 선정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2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에서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 제3장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에서는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한 과제들을 포함, 노동 관련 주요 인권 현안을 다뤘다.
○ 제4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 구축, 인권제도기반 강화 및 지역인권 내실화, 의료체계의 공 공성 강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을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였다.
○ 제5장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에서는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에 대응하도록 인권경영의 제도화, 기업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 제6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제4차 인권NAP 권고 100대 핵심과제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