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6명이 참석하는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십 과정‘(이하 ’교육과정‘)을 개최합니다.
□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심의, 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인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의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교육과정은 △인권의 이해(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례를 통해 본 인권침해 및 차별의 이해(박숙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 △지자체 인권현안 대응을 위한 인권행정(염경형, 전 전북 인권담당관), △지방자치 발전과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안지훈, 한양여대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