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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8-03 조회 : 2773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2022714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인데, 피진정병원이 입원일(2021320)로부터 약 4개월간 부당하게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하여 수시로 의료진에게 자·타해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방지 등을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등을 제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도 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른 통신의 자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입원일인 2021320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였으나,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보호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 제한 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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