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연이은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현장 방문
-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환경 등 확인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하 ‘박 보호관’)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최근 또다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7월 29일 20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 이날, 박 보호관은 사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을 만나 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20비의 전반적 인권상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며, 박기완 단장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월 19일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망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당초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함께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인 권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권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