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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2-07-22 조회 : 2889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1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22년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되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없이 이를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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