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누리집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권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LH청약센터’ 누리집 운영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 시각자료 등에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웹접근성 표준’)을 지키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2023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6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주택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제44조 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