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5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16년〈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결과 및 2017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를 토대로, 2018년 8월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사건 중 수용자 의료처우 및 건강권과 관련한 진정이 35% 이상(연 700∼800건, 202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그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영역에서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21년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하여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춘천교도소, 전주교도소, 소망 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며,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 등 제반 환경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 다음 연도 의료예산을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교정시설 의료예산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
○ 교정시설 내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사망자 통계 작성 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후 허가 전 사망자 통계와 형(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사망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것,
○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를 법정화하고, 혹한기 온수 공급을 위해 수용거실의 시설을 개선할 것,
○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건강권 및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