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6-24 조회 : 3059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7○○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재배정된 ○○중학교는 피해자가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