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5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른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피진정병원과 ○○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제44조 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