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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6-09 조회 : 3613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 인천, 서울, 화성,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

-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위해 수용환경 등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9~10월 화성, 인천, 서울,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259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구금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구금 형태의 시설환경을 인권친화적인 보호환경으로 개선하며,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4(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통권, 권리고지 및 안내, 취약자 배려, 장기보호외국인 처우 현황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각 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다.

 

인권위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그림입니다.<p></p>원본 그림의 이름: 8B2CB699-25AE-47DE-9483-6B766BFEA63E.bm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 수용환경 관련

 

보호시설 내 1인당 기준면적을 준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제 및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

 

개인물품 소지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하고, 거실 내 개인사물함 확충 및 면회 시 반입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대할 것,

 

보호소 제복의 지급수량 및 교체주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소 내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외국인이 보호소 제복을 요구하거나 제복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실외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운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실별 운동시간 배정 등의 대안을 모색할 것,

 

보호시설 내 생활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생활규칙과 권리구제 방법, 고충처리상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개별 지급하고, 난민신청 보호 외국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지원단체 연락처 등의 정보를 현행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의료 및 건강권 관련

 

보호외국인의 의료조치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내·외부진료 연계 강화,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보강, 외부진료 그림입니다.<p></p>원본 그림의 이름: 885D58CB-07ED-482C-95D5-3B9EE2FA20CF.bm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재원 확보를 추진할 것과, 만성질환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

 

보호외국인의 외부진료 시 수갑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검사 또는 우울척도 검사를 도입하고, 화상상담과 진료를 통한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와 이에 따른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사생활 및 인격권 관련

 

모든 보호실에 대한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금지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보호외국인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하거나, 경비인력의 보호실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화장실 및 탈의공간 촬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에 관한 정보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히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 외부교통권 관련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 보호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전용층에도 컴퓨터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림입니다.<p></p>원본 그림의 이름: B13252EC-5E5C-40D6-84F2-89B8D5FB7635.bm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 취약자 및 장기보호외국인 관련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장소 지정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의 성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성별 재지정을 위한 의료적 수술을 받은 사람 및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양한 요구, 범죄 이력, 다른 피보호자의 위해 우려, 본인의 심리 상황 등을 개별 검토하여 결정할 것,

 

일상적 생활이나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등을 막연한 전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하지 않도록 하고, 입소절차 및 생활 전반에서 피보호자의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면담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 해결 가능한 고충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심사, 재판 진행 등 문제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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