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〇〇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 성별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0일 ○○○운동중앙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자신의 마을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었으나, ○○○지도자중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자는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여성인 진정인은 ○○○지도자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이러한 관행과 ‘○○○부녀회’라는 명칭이 성차별적이므로 개선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진정은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운동중앙회의 ○○○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운동중앙회의 관련 회칙에서 ○○○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이러한 관행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체를 두고 있다.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 회원 1,830천명)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