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과 ○○○컨트리클럽(이하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해당 골프클럽을 1980~90년대에 개장하였는데,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하였고, 그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인구 636만 명 가운데 남성은 347만 명(54.6%), 여성은 289만 명(45.4%)으로, 현재는 골프 활동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피진정인들은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