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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06-02 조회 : 2906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2○○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과 ○○○컨트리클럽(이하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해당 골프클럽을 1980~90년대에 개장하였는데,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원자격을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하였고, 그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인구 636만 명 가운데 남성은 347만 명(54.6%), 여성은 289만 명(45.4%)으로, 현재는 골프 활동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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