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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 권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5-31 조회 : 3071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 권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5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하 피권고기관’)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얻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9]에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명시한 공단이 정하는 사람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기를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권고기관은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시체류자격이라는 특성상 갑자기 출국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외국인을 모두 장기체류자로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들은 보험료 체납 시 법무부로부터 체류 자격 연장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2325,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 취지는 기존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권고기관은 기타(G-1) 체류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사항을 재검토하여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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