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채식 식단 마련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가 수용중인 피해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하여 완전 채식주의자인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서 별도로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3항에 의하여 현미가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함에도 피해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수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 표 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바르디크 대 루마니아(Vartic v. Romania) 사건에서, 채식주의 수용자의 식생활은 의식과 관행의 준수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인데,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2020년 네아구 대 루마니아(Neagu v. Romania) 사건에서, 수용자가 개종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식주의 식단 요청을 거부한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교정시설을 비롯한 주가 운영하는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 식물성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률(SB1138)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건강이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양가 풍부한 음식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서, 주 교도소와 같은 공공기관은 종교적·윤리적인 식생활 신념 및 특정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 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으로 하여금 수용자들에게 채식주의자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 인권위는 이미 2012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채식주의 신념이 확고한 수용자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식단을 배려하는 등 적절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으며, 2021년에는 학교 급식에서 아동들에게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도 2021년부터 모든 부대에서 희망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