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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중지 등 권고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5-06 조회 : 2941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중지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19○○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것은 재학생의 90%1,000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피진정학교에 보낸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에 대한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생은 평일 30, 주말 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이 허용되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되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진정학교 전교생의 10% 가량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기숙사생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제한 및 외박 전면 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사전에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으로 금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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