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제한 규정 개정 권고, 소방청·경찰청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8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위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4월 12일 소방청과 경찰청의 회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이 사건 결정문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과 권고 주문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과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 1~2년 이내의 현장복무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며 현장복무의 목적 또한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담당할 주요 업무는 심리상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득이 담당 업무 외에 현장 지원활동을 할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의 심리상담 근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도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와 같은 기준의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직무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특정 나이를 들어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3~5년간의 의무복무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외 직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채용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이유로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소방청 및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