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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소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4-28 조회 : 2241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소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1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중 거짓사실 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사수용되었는데, ○○교도관(이하 피진정인’)이 조사수용 중에는 사진첩을 소지할 수 없다며 회수해 간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진첩을 조사거실 외부에 위치한 진정인의 물품 박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만 교도관의 구두 허가를 거쳐 조사수용 거실 내부에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자살·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징후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자살·자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진첩을 회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자가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기관에서 위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가운데 자살·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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