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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간 폭력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등 권고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4-27 조회 : 2233

○○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간 폭력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329○○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간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로, 2020xxxx일 오전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얼굴을 4~5회 가격당하여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당시 계호담당이었던 ○○교도관(이하 피진정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의 싸움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었고, 싸움이 운동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발견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가 50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였고, 사건 발생 당시 면적이 440(가로 길이 10.4m, 세로 길이 44m)인 운동장에 89명 정도의 수용자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용자간의 폭력 사태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분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는 피진정인이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이 퇴직한 상황이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상황에서 계호 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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