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일부수용
-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은 불수용 입장 밝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소년보호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
○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를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할 것,
○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을 정비할 것,
○ 「소년법」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하여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삭제 관련
-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년비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범소년 규정 연혁, 소년부 송치현황, 소년보호주의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관련
-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규정 정비 관련
- 소년 수용자를 혼거 수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성인 봉사원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소년법」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관련
-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이견이 없으며,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2년 3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정책연구과제 수행,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이행계획에 지침 개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소년과 성인을 함께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보호가 그 본질이고, 따라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행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 복귀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소년과 성인의 혼거수용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적절한 아동보호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특히,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사안으로,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통고제도와 관련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하여 인권위는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법무부가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