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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4-20 조회 : 3528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할 것,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방문목욕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할 것,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할 것, 수급 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수급자로 하여금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서울시의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문조사(2020) 등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29.6%)은 고객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24(42.6%)은 성희롱, 5(9.3%)은 성폭행, 1(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 경험.

요양보호사 3,400명 중 512(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292(8.6%)은 성희롱, 827(24.3%)은 비난, 고함, 욕설 경험.

요양보호사 231명 중 98(42.5%)은 성희롱 경험.

 

□ 「세계인권선언3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2019)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하여 전반적인 무관용의 환경을 촉진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하여 재가요양보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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