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시정 권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일부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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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시정 권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일부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3-24 조회 : 2713

 

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시정 권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820일 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감봉 처분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장애인복지시설 □□□□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상급기관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이하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운영 중인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서 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및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 등 인사 조치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폐쇄되어 불가하며,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개선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216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이 동 사회복지재단의 운영 주체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신부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피진정인이 운영하던 시설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나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20여 개에 달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진정 등을 사유로 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시설장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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