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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3-03 조회 : 3734

코로나19 감염예방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214○○○○교육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생의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교육원(이하 피진정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신임○○ 교육과정의 교육생이다.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교육과정이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의 특성상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일집단 격리로 이어져 신임 인력 현장 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외박을 제한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제○○○기 신임○○교육과정이 시작된 20211023일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있었다. 피진정교육원의 「○○○○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생들이 벌점을 받게 되면 이는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생들은 피진정인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집단감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의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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