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14일 ○○○○교육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생의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교육원(이하 ‘피진정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신임○○ 교육과정의 교육생이다.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해당 교육과정이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의 특성상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일집단 격리로 이어져 신임 인력 현장 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외박을 제한․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제○○○기 신임○○교육과정이 시작된 2021년 10월 23일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있었다. 피진정교육원의 「○○○○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생들이 벌점을 받게 되면 이는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생들은 피진정인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집단감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의 외출‧ 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