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금융감독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9월 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하여 청약절차를 진행하여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지적장애 포함)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 금융감독원장에게,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인 진정인은 ○○보험회사(이하, ‘피진정 회사’)에 피해자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상해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피진정회사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의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④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⑤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은 점, ⑥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점 등.
□ 이에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월 19일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