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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 차별 시정 권고, 공군·국방부 수용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2-03-02 조회 : 2848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

차별 시정 권고, 공군·국방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429일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공군참모총장은 특기별 구체적 분석과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14.8%)에서 21(77.8%)로 확대하여 시행 적용 중임을 회신하였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어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검토하여,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다만 임무 수행 중 위험물 취급 등으로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등의 특정한 색 식별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한편 해병대는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42개 특기 중 1개 특기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2126일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색각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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