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허가 물품을 구체화하도록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표명
- 교정시설장의 과도한 재량권으로 기본권 제한 우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교정시설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들(이하, ‘피해자’)의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을 상대로 한 과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피진정교도소 직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복사한 후 해당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소송 관련 자료와 수입인지 등의 물품을 허가 없이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징벌 처분 등의 처우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법원에 동일한 주장의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진정 사건은 각하하였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수용자의 허가 대상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정시설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제92조에서 수용자의 금지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행위 중 하나로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규정하여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지니면 이를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이나 범위는 정해 놓지 않았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저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교정시설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의 대상을 정하면, 교정시설장에게 징벌 권한과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재량이 동시에 주어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해자들과 소송서류를 수수한 행위 등을 규율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등에 사용될 자료가 「형집행법」 제9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 무기 등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았다.
○ 이번 진정 사건의 사례는 교정 당국의 오랜 과제인 과밀 수용에 대해 수용자들이 공동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오로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저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 이 소송 관련 자료의 수수 등이 교정시설장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교정 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