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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2-02-22 조회 : 3658

 

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6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제○○○○사단장에게, 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17월 육군 제○○○○사단(이하, ‘피진정부대’)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열린 피진정부대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부대 출입 부동의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출근을 못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부대 측은 진정인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보안 심사위원회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하므로 정상 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령등의 규정에 따라 군사보안을 목적으로 신원 조사와 보안 심사를 할 필요성은 인

정하였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범죄 경력은 20176월에 최종적으로 실효되었고 해당 범죄는 군사보안과 무관한 범죄인데 이를 이유로 부대 출입 부동의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실효된 전과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민간인 근로자 채용 시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조회하고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제○○○○사단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로 인권위는 모 군부대가 민간인 용역 참여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년 전 선고 유예된 벌금형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 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실효된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할 것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 대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202111)하여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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