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자체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환영
- 취약·독거가구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기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3월 2일 월 837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의 지체장애인(이하 ‘피해자’)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크게 줄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후 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는 2022년 1월 3일부터 월 825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피해자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직접 돌볼 수 없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진정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되었다.
□ 인권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 인권위는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의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상이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2019년에는 각각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을 지원받던 장애인들이 만 65세 이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줄어 식사와 대소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고,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2020년 12월 2일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줄어든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보전급여 형식으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요건(최중증, 독거, 와상)에 따라 종전 수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 10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활동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원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