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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환영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2-17 조회 : 4202

 

보건복지부·지자체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환영

- 취약·독거가구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32일 월 837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의 지체장애인(이하 피해자’)65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크게 줄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후 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는 202213일부터 월 825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직접 돌볼 수 없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진정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되었다.

 

인권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인권위는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의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상이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019년에는 각각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을 지원받던 장애인들이 만 65세 이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줄어 식사와 대소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고,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20122일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줄어든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20211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보전급여 형식으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요건(최중증, 독거, 와상)에 따라 종전 수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110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활동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원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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