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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2-09 조회 : 3605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보완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과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20221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정하고 있고,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0214월 기준 286개소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되어 있는 등 노숙인들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 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병행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정된 진료시설만 이용해야 하는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등 보완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에 지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관할 시설장이 노숙인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13,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4곳이며,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에 이른다.

 

이로 인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워 국가의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인권위는, 노숙인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등을 통해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노숙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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