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수용
-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 반영 -
-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
- ‘인권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
- 외부전문가 참여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9월 27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 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23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이행 계획을 회신하였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2022년 2월까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하고,
○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 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인권교육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2월부터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제11조의5)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인권위는 경찰청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회신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